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한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전자바우처/카드방식)로 지급되어, 지정 품목을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농식품 바우처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현금·현물 지원과 구분됩니다.
핵심 목적 3가지
-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
-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2)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 임산부, 영유아·아동, 청년 포함 가구
3) 지원금액(가구원수별 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미지 표 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 지급금액 | 40,000원 | 65,000원 | 83,000원 | 100,000원 | 116,000원 | 131,000원 | 145,000원 | 159,000원 | 173,000원 | 187,000원 |
※ 실제 적용·세부 기준은 지자체 및 운영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객지원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4) 신청기간·신청방법·신청유형
신청기간
- 2025.12.22 ~ 2026.12.11
신청수단
-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 1551-0857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동신청: 2025년 이용가구 중 2025.12.22 기준 지원 자격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승인 처리
신청유형
- 신규 신청: 농식품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 변경 신청: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변경 신청
TIP
원칙적으로 해당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이미지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청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이미지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용기간·사용처(오프라인/온라인/꾸러미)
사용기간
-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 날 자동 활성화
- 즉시 사용을 원하면 ARS(1551-0857)로 사용등록
- 매월 1일 바우처금액이 재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 이사 시 전입 조건에 따라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 안내처럼 전입 전까지 지원금액을 사용하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
-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업체(이미지 안내: 지정 업체 및 다수 매장)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 꾸러미 배송: 지정 꾸러미 사용처에서 구매 후, 매월 꾸러미 구성·배송
6) 구매가능 품목
- 국산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신선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등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식품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농식품 바우처는 전자바우처(카드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2.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12.22 ~ 2026.12.11.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객지원센터(1551-0857) 전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매달 언제 충전되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매월 1일 재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합니다.
Q5. 무엇을 살 수 있나요?
A. 국산 과일·채소,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지정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6. 카드 활성화는 어떻게 되나요?
A. 카드 본인 수령 다음 날 자동 활성화 안내가 있으며, 즉시 사용은 ARS(1551-0857)로 사용등록할 수 있습니다.
태그: 농식품바우처,바우처신청,생계급여,지원금액,전자바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