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홀로 월세를 감당하고 계신 청년이라면, 지금 이 글이 최대 240만 원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가 5월 6일(수) 10시에 시작됩니다.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이지만, 신청 자격과 서류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선착순 아님 · 기간 내 신청 후 서류·자격 심사 → 구간별 전산 추첨
마감 후 진행 상황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항목 | 내용 | 실전 팁 |
|---|---|---|
| 신청 기간 | 2026.5.6.(수) 10:00 ~ 5.19.(화) 18:00 | 선착순 아님, 기간 내 접수 후 추첨 |
| 지원 대상 연령 |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 1986.1.1. ~ 2007.12.31. 출생자 / 군 복무 시 최대 3살 연장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1~3구간: 120% 이하) |
| 주택 조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환산 합산 90만 원 이하 예외 인정 (환산율 4.5%)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 실제 월세 이하 금액만 지급 / 생애 1회 |
| 선정 인원 | 총 15,000명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유형별 별도 추첨 |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housing.seoul.go.kr |
|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 주택정책과 02-2133-7704 |
📌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사업 개요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월세로 생활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2026년 핵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최대 240만 원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선정 인원: 15,000명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구간별 전산 추첨)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신청 접수: 2026.5.6.(수) 10:00 ~ 5.19.(화) 18:00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5월 ~ 7월 (예정)
-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8월 (예정)
- 최종 선정자 발표: 8~9월 초 (예정)
-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완벽 정리
기본 신청 자격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 ①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②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연령 상한 연장 가능 - ③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4.5%)과 월세액 합계가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④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무주택자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확인!)
- 2026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4개 구간 완전 해설
선정 방법
서류·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구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총 선정 인원은 15,000명입니다.
특별 유형 우선 추첨 (별도 정원)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별도 추첨
- 유형별 모집 인원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에서 1구간 →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청년 1인 가구 4개 구간별 추첨 기준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조건 | 소득 기준 | 선정 비율 |
|---|---|---|---|
| 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48% 초과 ~ 120% 이하 | 35% |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48% 초과 ~ 120% 이하 | 30% |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48% 초과 ~ 120% 이하 | 20% |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초과 시 환산 합계 90만 원 이하) |
48% 초과 ~ 150% 이하 | 15% |
📝 신청 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1단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2단계: 상단 메뉴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 '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클릭
- 3단계: 신청자격 확인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 사전 점검
- 4단계: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PDF 파일로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5단계: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급여청구·지급 결과 확인
신청 전 알림 서비스 설정하기
- ① 서울시 대표 누리집(seoul.go.kr) 로그인 후 '나의 서울' 클릭
- ②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 → 비밀번호 재입력 후 확인
- ③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항목 내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 저장
- ※ 메일 알림은 참고용이므로, 공식 공고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 서울주거포털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
▶ 자주 묻는 질문(FAQ): 서울주거포털 FAQ
▶ 자료실(양식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자료실
📂 제출 서류 3종 세트 완전 정리
기본 제출 서류 (3종 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여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임차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 제출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종 모두 제출
② 월세 이체확인증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가능 서류)
- 이체일자·임대인 성명·임대인 계좌번호·월세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로 내 구간 파악하기
소득 기준 판단 방법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부모 등 건강보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의 부과액 기준 적용
- 1구간·2구간·3구간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20% 이하
- 4구간 적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소득 기준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간략 기준 (2026년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직장가입자 약 102,613원 이하 / 지역가입자 약 22,380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직장가입자 약 127,230원 이하 / 지역가입자 약 58,386원 이하
- ※ 위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이며,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착순 신청인가요?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입니다. 신청 기간(5.6.~5.19.) 안에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자격 심사 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기간 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 있으면 재신청이 되나요?
2026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이미 선정·수급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 1회 지원 사업입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납부 중이라면 유효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서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Q.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유형별 추첨이 진행됩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공고문과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5~7월) → 심사 결과 통보(7~8월) → 최종 선정자 발표(8~9월 초 예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상황, 급여청구, 지급 결과 모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확인: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위치: 카카오맵 바로가기 | 네이버 지도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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