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0만 원)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두 가지 모두 꼭 챙기세요.
지원 개요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핵심만 먼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0만원)와 별도 중복 수령 가능
📋 기본 정보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별도)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자바우처)
- 사용기한: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유산 시 유산진단일 이후 2년)
- 신청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라면, 이 사업(120만 원)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0만 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 건강보험 진료비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청소년산모 의료비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두 가지 지원 비교청소년산모 의료비 vs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아래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만 19세 이하 모든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임산부 + 만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 약국 약제 포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소득 기준 없음
- 임산부 + 만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추가 2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 신청
사용처 안내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원·병원·한방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진료비
(산전검진·분만·산후관리)
모든 의료기관 진료비
(급여·비급여)
(전문·일반의약품) 구입
처방된 치료재료 구입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의료 목적이 아닌 비용
신청 방법온라인·우편 신청 —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진료기관에서 임신확인란 기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 접속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신청 시 사용할 카드사 선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협약 카드사 중 선택)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송부
- 자격 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카드 발급 상담 연락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
- 카드 수령 다음 날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시작
📮 우편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
- 우편 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제출 서류
- 본인이 신청 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실용 요약표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핵심 정보 한눈에
| 항목 | 내용 | 주의·팁 |
|---|---|---|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최대 120만원 | 건강보험 진료비(100만)와 별도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 |
| 사용기한 |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 이후 2년 | 유산 시 유산진단일 이후 2년 |
| 사용처 | 임산부·영유아(만 2세 미만) 모든 의료비 | 약국 약제·치료재료 포함 |
| 사용 불가 | 산후조리원 이용료, 미용 성형 | 의료 목적 아닌 경우 불가 |
|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도 가능 |
| 필수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추가 |
| 중복 수령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중복 가능 | 건강보험 포인트 먼저 차감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확인 |
FAQ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에 만 20세가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아닌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신확인일 당시 만 19세 이하였다면, 이후 만 20세가 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건강보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소득·재산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도 관계없이 만 19세 이하 산모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산후조리원 내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체형교정·붓기관리 등 의료행위 성격의 서비스가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결제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리인(부모)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Q. 만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도 포함되나요?
네. 임산부 본인의 의료비뿐 아니라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 진료비(급여·비급여 모두)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1회당 지원이 적용됩니다. 유산 시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 관련 진료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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