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입니다. 2026년 기준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법적 혼인부부 및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시술 시작 전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보건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시술 종류별 지원금액 — 한눈에 비교
🔬 체외수정
신선배아
본인부담금의 90%
❄️ 체외수정
동결배아
본인부담금의 90%
💉 인공수정
(자궁내 정자주입)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추가 지원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가능 항목 vs 🚫 제외 항목
(프로게스테론 제제 등)
신청 자격 조건 — 법적 혼인·사실혼 부부 모두 가능
👫 기본 자격 요건
-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 시 주의사항
- 📌 매 회차마다 신청: 지원 신청은 매 시술 회차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1회 신청으로 전 회차를 통틀어 지원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 사실혼 최초 신청: 사실혼 관계인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초 1회는 반드시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주소지 기준: 부인(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 건강보험 횟수 사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 잔여급여 횟수 조회
난임시술비 신청 절차 — 단계별 완전 가이드
📋 신청 흐름 (매 회차마다 반복)
-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시술 의료기관 담당 의사에게 난임진단서(체외수정용 또는 인공수정용) 발급 요청 — 시술 종류별로 별도 발급 필요
- 지원 신청 (시술 전): 부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정부24 온라인 신청. 배우자도 별도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해야 최종 신청 완료
-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보건소 방문 즉시 또는 온라인 신청 후 1~2 영업일 내 발급.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 ≠ 발급일이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
- 통지서 병원 제출 후 시술 시작: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고 시술 진행. 통지서 없이 시술 시작 시 지원 불가
- 시술 진행 및 종료: 임신낭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 시점까지를 시술 종료일로 봄. 이 기간 내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 대상
- 시술비 청구: 시술 종료 후 병원 원무과에서 지원금 잔액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방문·이메일·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보건소에 청구. 원외처방 약제비는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지원금 지급: 보건소 검토 후 지정 계좌로 입금 (보통 1개월 내)
💻 온라인 신청
-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정부24: www.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검색
-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신청 후 배우자가 별도 접속하여 동의해야 최종 신청 완료 (미동의 시 신청 미완료)
📁 주요 제출 서류
-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 📄 난임진단서 (시술 종류별로 각각 발급)
-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부부 거주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 (시술비 청구 시) 외래 진료비 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 시술확인서
2026년 난임시술비 지원 — 시술별 핵심 정보 비교
| 구분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인공수정 |
|---|---|---|---|
| 지원 횟수 | 출산당 최대 20회 (신선+동결 합산) |
출산당 최대 20회 (신선+동결 합산) |
출산당 최대 5회 |
| 회당 지원 상한 | 최대 1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최대 30만 원 |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본인부담금의 90% | 본인부담금의 90%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 원 별도 | — | — |
|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 원 | 최대 2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착상보조제 | 최대 20만 원 | 최대 20만 원 | 최대 20만 원 |
| 총 출산당 지원 |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 출산당 최대 25회 | ||
| 건강보험 초과 시 | 건강보험 급여 초과 시술도 출산당 25회 내에서 지원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기타 본인부담금 포함) |
||
난임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시술을 이미 시작했는데 지원결정통지서를 아직 못 받았어요.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날(연휴면 마지막 날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시술 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보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확인은 매 회차마다 진행됩니다.
Q3.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한 시술에 대해서도, 출산당 총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범위 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전환된 본인부담금·비급여 3종·기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Q4. 시술 도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난포, 미성숙 난자·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중단 이전까지 발생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사정(시술 포기 등)으로 인한 중단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5.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셋째를 위한 난임시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으로 카운트됩니다. 둘째 출산 이후 셋째를 위한 난임시술에는 횟수가 초기화되어 다시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건강보험 횟수를 재등록해야 하므로 반드시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Q6. 원외처방 약제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시술이 종료(임신 확인 또는 혈액·소변검사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약제비 청구서·시술확인서·원외약처방전·약제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가능한 약제는 배란유도제(급여), 프로게스테론 제제(비급여, 예: 루티너스·유트로게스탄·예나트론·크리논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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