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총정리 (2026 최신)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신청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거주거리·성적·수혜한도·연령·등록지원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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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소득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에 따름

핵심 포인트: 기초/차상위 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 불가


2. 거리가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인정:

경우 인정 기준
원거리 통학 학생 주소지 기준 → 학교까지 통학이 어려운 거리
부모 거주지 불일치 학생 주소는 원거리 + 부모 주소도 원거리인 경우
부모 모두 원거리 부모의 주소만 모두 원거리여도 OK
반경 제외 원거리 기준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 참여대학 아님

TIP: 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 항목 중 하나이므로 가장 중요


3. 성적기준

구분 인정 기준
신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한밴제는 24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예외 인정: 장애인학생 / 자립준비청년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백분위 점수 기준만 적용

⚠ 12학점 미만 학생은 지원 불가
⚠ 학사경고자라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



4. 수혜한도

  • 현재 소속 대학과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내 지원

    • 전문대: 1회(최대 4회)

    • 4년제: 6회

    • 5년제: 8회

    • 6년제: 10회

    • 8년제: 12회

단, 2학기 이후는 등록휴학자, 학사경고자라도 지원 가능
학적 상태가 미등록·휴학인 경우는 지원 불가


5. 연령 및 혼인 여부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혼인 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등록지원 기준 (중요)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 다음은 예외로 인정:

    • 월세 한시 지원(기지급 포함)

    • 국토부 주거급여 분리지급(지자체에서만 지원 시)

🔻 불가 사례
✔ 주거급여 +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 장학금 불가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충족해야 할 조건
소득 기초/차상위
거리 원거리
성적 12학점 + 백분위 70점 이상
수혜횟수 학제별 잔여 횟수
연령 만 39세 이하
등록지원 타 주거지원 중복수령 여부 확인

이런 경우 추천

✔ 기숙사 퇴사 후 자취 시작한 학생
✔ 지방 대학 재학 중 수도권 거주 학생
✔ 부모님 거주지와 본인 거주지가 다른 경우
✔ 기초/차상위 학생 + 12학점 이상 이수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조건만 맞으면 등록금 +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특히 거리 기준과 소득 기준이 가장 큰 승인 요소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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