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신청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득·거주거리·성적·수혜한도·연령·등록지원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 바로가기👆1.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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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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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에 따름
핵심 포인트: 기초/차상위 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 불가
2. 거리가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인정:
| 경우 | 인정 기준 |
|---|---|
| 원거리 통학 | 학생 주소지 기준 → 학교까지 통학이 어려운 거리 |
| 부모 거주지 불일치 | 학생 주소는 원거리 + 부모 주소도 원거리인 경우 |
| 부모 모두 원거리 | 부모의 주소만 모두 원거리여도 OK |
| 반경 제외 | 원거리 기준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 참여대학 아님 |
TIP: 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 항목 중 하나이므로 가장 중요
3. 성적기준
| 구분 | 인정 기준 |
|---|---|
| 신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한밴제는 24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예외 인정: 장애인학생 / 자립준비청년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백분위 점수 기준만 적용
⚠ 12학점 미만 학생은 지원 불가
⚠ 학사경고자라도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
4. 수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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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속 대학과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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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1회(최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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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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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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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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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제: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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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학기 이후는 등록휴학자, 학사경고자라도 지원 가능
학적 상태가 미등록·휴학인 경우는 지원 불가
5. 연령 및 혼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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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혼인 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등록지원 기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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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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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은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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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시 지원(기지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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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분리지급(지자체에서만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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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사례
✔ 주거급여 +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 장학금
불가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항목 | 충족해야 할 조건 |
|---|---|
| 소득 | 기초/차상위 |
| 거리 | 원거리 |
| 성적 | 12학점 + 백분위 70점 이상 |
| 수혜횟수 | 학제별 잔여 횟수 |
| 연령 | 만 39세 이하 |
| 등록지원 | 타 주거지원 중복수령 여부 확인 |
이런 경우 추천
✔ 기숙사 퇴사 후 자취 시작한 학생
✔ 지방 대학 재학 중 수도권 거주 학생
✔ 부모님 거주지와 본인 거주지가 다른 경우
✔ 기초/차상위 학생 + 12학점 이상 이수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조건만 맞으면
등록금 +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특히
거리 기준과 소득 기준이
가장 큰 승인 요소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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