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과 공식을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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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표준 계산법 정리
자동차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배기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차량 종류, 용도, 배기량, 등록연월, 차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과세표준의 정의부터 계산 방법, 실무 적용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이란?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cc), 중량(톤), 승차정원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승용차: 배기량 기준(cc당 과세)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량 총중량 및 용도 기준
-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 적용
승용차 과세표준 계산 공식
✅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 배기량 1,000cc 초과: cc당 140원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의 경우
- 1,000cc × 80원 = 80,000원
- (1,600cc – 1,000cc) × 140원 = 84,000원
- 총 자동차세 = 164,000원
※ 여기에 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164,000 + (164,000 × 30%) = 213,200원이 됩니다.
승합차·화물차 과세표준
- 승합차: 15인승 이하 65,000원 / 16인승 이상 115,000원
(영업용은 감면)
- 화물차: 1톤 이하 28,500원 / 2톤 이하 64,500원 / 4톤 이하
134,500원 / 4톤 초과 152,500원
※ 지방세법 별표 기준이며, 정확한 과세표준은 지자체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의사항
✅ 차령 경감 혜택
차량 사용 연수가 3년을 초과하면 차령에 따라 세액 일부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3~4년은 5%, 4~5년은 10%, 10년 초과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 연납 할인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연납 할인율(최대 약 10%)이 적용됩니다.
✅ 영업용 감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지자체별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자동차세는 6월, 12월 2회 분납 또는 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부담되는 고정 지출이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알면 예상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가계 재무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